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보의연 RAT 미권고 근거 논란...의료계 "바로잡아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RAT)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에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및 경구치료제 권고문'에 대한 호흡기진료과 의사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AT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질의서를 발표하고 RAT의 민감도가 낮다는 발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보의연 측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일선 의사들까지 이 같은 발표를 지적하고 나선 모습이다.보의연은 해외 자료에 근거해 무증상인 성인 검사자에 대한 RAT 민감도가 58%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청소년 무증상자 민감도는 27.3~43.3%로 더 낮았다.하지만 현재까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반박이다.또 보의연이 참고한 해외 자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결과가 제외됐는지 확실치 않아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1일 변경된 방역정책이 여전히 입국자에 대한 RAT를 권고하는 것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기존 국내 입국 후 6∼7일차 RAT 의무를 권고로 변경했다.보의연의 발표는 근거가 확실치 않으며 정부의 방역정책과도 상반되는 만큼,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RAT를 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것은 얼마 전 중대본에서 RAT 양성도 인정해주자는 것과 맞지 않는다"며 "민감도가 보의연이 제시한 수치만큼 떨어져 있다면 애초에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것이었으며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창원 경상대 김선주 교수의 논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감도가 90% 가까이 나오는 논문도 있는 만큼 보의연은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전문가 회의를 다시 해 앞선 보도자료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6-02 12:14:58병·의원

불붙는 비대면진료 논란…의료현장도 "환자상태 파악 한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보가 대선공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21일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이어, 전날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탓이다.이날 강동구약사회와 전라남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안정성보다 경제성·편의성을 더 중시하는 행태이며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계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의료계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비대면진료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처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비대면진료 대신 약국에서 문진을 하고 약을 수령하도록 하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위험성과 선결과제를 제언했다.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마상혁 위원장은 장기 약물 복용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수요가 높은 상황을 짚었다. 이들은 실제 대면진료를 해도 문진이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 검사가 필요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나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환자를 이야기만 듣고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며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환자의 폐렴 확인이나 혈당이 오르내리는 환자 관리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어 "열이 나는 어린 아이는 검사 없인 항생제사용도 어려운데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환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양성을 가진 환자를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모험"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치료 인프라 조성비용도 문제 삼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시골, 섬, 선박 등인데 이 경우도 약물이나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의 지역은 의료접근성이 높아 비대면진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마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외에도 방문진료 등 대선캠프 당시 의료전문가 반대로 무산됐던 공약들을 인수위가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비대면진료가 산업화 측면에서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이 현실감 없는 정책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4-21 12:10:12병·의원

'비대면진료' 의원 강남권 5곳…플랫폼에 종속될라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의료계 주도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비대면진료 수요를 겨냥해 개원시장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남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5여 곳이 개원한 상태다.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 현장비대면진료 수요의 증가세 역시 가파르다. 지난달 기준 닥터나우의 누적 진료건 수는 400만 건으로, 해당 업체와 제휴한 의료기관도 지난 1월 360곳에서 지난달 900곳으로 늘었다.올라케어의 지난해 8월~올해 3월 누적 환자데이터를 보면 하루 평균 진료건 수가 전년대비 2481% 증가했다. 똑닥의 2021년 비대면진료비 결제 건수는 214만 건으로 전년대비 2.5배가량 증가했다.이전까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만큼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하면서 관련 수요도 감소세다. 실제로 비대면진료만 전담 중인 개원의에 따르면 이달 진료 횟수는 지난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인수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힘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엔 제휴 의료기관 수가 적어 의사가 우위에 있었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서 갑을 관계가 뒤집히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악의 경우 상위노출 광고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의약계 우려도 비슷하다. 플랫폼이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게 된다면 약국의 생존권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방에 거점 물류센터를 개소해 대량으로 약을 조제하고 이를 각지에 배송하는 식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약사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 허용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이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비대면진료 현장비대면진료 현장의 의료진들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환자에 대한 주도권을 플랫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다만,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주도권을 잡을 여지는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 서비스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의사단체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은 플랫폼업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인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일방적으로 산업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김성근 회장은 "샌드박스와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진 않았다.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오면서 업체 입장에선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경험치도 올랐고, 어떻게 해야 환자에게 안전한 원격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비대면진료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져, 급한 쪽은 플랫폼업체 측이라는 관측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사장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끌고 갈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의료광고가 이뤄진다면 가만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거버넌스 등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의견을 나눌 때"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환자의 증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진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증상만으로 처방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더욱이 수도권은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데 비대면진료 전문 기관이 추가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를 논하기 앞서 왜 의료소외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04-21 05:30:00병·의원

코로나로 백신 접종사업 구멍…"제2 감염병 파장 온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포함한 소아와 성인 백신 사업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으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병원 방문을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 특히 소아의 경우 접종률이 바닥을 치면서 코로나로 인한 2차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공포감에 예방 접종 올스톱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예방 접종률이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의료기관 방문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 예방 접종을 하러 의료기관을 찾는 이득보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병의원에서도 예방 접종에 대한 예약 부도율이 크게 올라가며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의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솔직히 소아청소년과는 예방 접종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일부 부모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간간히 방문을 하지만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최근 한달간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병원 전산망을 통해 예방 접종에 대한 안내 문자 등도 보내고 있지만 예정된 일자에 오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며 "팔로업(추적 관찰)이 필요한 대학병원 외래조차 미루는 판에 예방 접종을 하러 오겠느냐"고 되물었다. 대학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를 간간히 이어지지만 예방 접종 일정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공포감 극복과 혹여 있을수 있는 감염 예방을 위해 대대적 방역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소아에 대한 전염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서울의 B대학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입구에서의 발열 체크 등을 넘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며 "아예 당일 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며 예약 접수를 확인한 후에야 보호자 1명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의사는 물론 간호사와 접수직원까지 모두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며 "메르스때 호되게 당한 만큼 아예 철통 방어 체계를 마련했지만 워낙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방 접종 뿐 아니라 예약 대부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 소아 넘어 성인 백신도 공백 근심…"제2 파장 우려" 그렇다면 과연 이렇듯 예방 접종 사업이 무너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뭘까. 전문가들은 우선 필수 예방 접종의 구멍을 우려하고 있다. B형 간염과 BCG, DTap, 수두와 MMR까지 전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다. 이들은 일부 질병의 경우 성인에서 소아로, 소아에서 성인으로 교차 감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대유행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30~40대 성인들도 간염에 대한 항체 보유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소아와 성인 모두 예방 접종을 미루게 될 경우 전국적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 이들 대부분이 현재 부모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호자와 아이, 즉 가족 모두가 감염에 취약한 상태로 빠져든다는 의미다.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인 마상혁 과장(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우리나라는 부스팅(추가예방접종)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항체 역가가 떨어지는 20대 이후 항체 보유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소아예방접종까지 미뤄질 경우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홍역과 백일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다. 홍역의 경우 마찬가지 이유로 추가예방접종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백일해의 경우 사실상 사라졌던 국가 전염병이지만 이 또한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전국적인 접종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년 큰 폭으로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8년 한해에 9건에 그쳤던 백일해 감염 건수는 2018년 800건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10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다. 홍역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 2018년 전국적인 대유행이 일어났듯 전국민 접종률이 떨어지며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다. 대한소아감염학회 김윤경 이사(고대구로병원)는 "백일해가 가뜩이나 성인들을 통한 매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예방 접종을 미루거나 취소할 경우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백일해 안전 국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적어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 홍역과 백일해(DTap) 등은 필수적으로 접종을 마쳐야 한다"며 "최근에는 백일해가 포함된 다가 백신 또한 나와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상당수 국민들이 백신 접종 창구로 활용하는 보건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데다 원내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공포 또한 커져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 접종 사업의 구멍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마상혁 위원장은 "현재 예방 접종 사업에 가장 큰 장벽은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원내 감염으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과 몇 달만 이 상황이 이어져도 국가적 접종률 자체가 크게 떨어지며 국가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정부 차원에서 의료진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제2, 제3의 전염병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보호자들도 혹여 접종 시기를 놓쳤거나 미뤘다면 따라잡기 접종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2020-04-06 05:45:59학술

매뉴얼 없는 보건소 "홍역 대응 제각각…일관성 없이 허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경기도 일산 A보건소는 최근 발진, 발열, 대구(홍역 유행 지역)에 다녀온 이력이 있다는 홍역 의심 환아 신고 접수를 받았다. 신고 접수를 받은 날 밤 8시 A보건소 직원은 방역복을 입고 구급차를 이용해 환아 집을 방문, 인근 B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홍역 검사를 받게 했다. 보건소 직원은 환아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검체만 수거해 갔고 환아와 그 부모는 B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진료비까지 모두 직접 부담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왔다. 홍역 유행으로 대중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는 대응을 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앞선 사례를 보면 홍역이 대유행 전염병도 아닌데 굳이 밤늦은 시각에 의심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의심 환자를 이송, 환자 보호자에 응급실 비용 부담까지 하게 하면서 검사를 강행했다. 환자 보호자는 "2차 병원에서 홍역이 의심된다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다음날 오전에 큰 병원에 가보려 했는데 보건소에서 갑자기 검사를 해야 한다고 집으로 왔다"며 "진료비 부담이 있다거나 방문 시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 설명이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A보건소 관계자는 "지침 상에는 의심 환자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감염 여부에 대한 결과를 빨리 도출해야 한다고 돼있어 늦은 밤에도 움직이게 됐다"며 "언론 등에서는 홍역이라는 질병이 촌각을 다툰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대응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진료비도 입원 격리에 대한 지침에 따라 홍역 확진 후 입원 시에만 일 3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 해당 환자는 홍역도 아니라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다양한 방향으로 (진료비 지급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매뉴얼도 만들 수 없어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홍역 대응 지침에는 홍역 신고 시기와 신고방법만 간단하게 나와있다. 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감염병위원회 마상혁 위원장은 "감염병에 대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응급상황이 아니라서 굳이 밤에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며 "보호자 입장에서는 타의에 의해 병원에 간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공공보건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역은 환자 상태가 나쁘지 않은 이상 응급실에 갈 질환이 아님에도 방역당국은 홍역을 거의 메르스 수준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 같다"며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마 위원장에 따르면 A보건소 같은 어설픈 대응은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B보건소는 아이의 몸에 발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보호자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다음 검사를 위해 다시 보건소로 오라고 했다. 경기도 C보건소는 홍역 유행 지역도 아닌데 예방주사 가속 접종을 먼저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위원장은 "진단은 육안으로 피부 병변을 보고 할 수 있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가 필요 없다. 굳이 검사를 해야 한다면 코에서 가검물을 채취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B보건소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몰랐다고 변명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경기도 부천시장은 홍역 의심 환자 신고 기관명을 개인 SNS에 그대로 노출, 지역 맘 카페에까지 소문이 퍼져 의료기관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부천시장의 행태는 관련 법을 지키며 환자 진료에 충실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중대한 위해 행위"라며 "의료계의 홍역 조기 종식을 위한 혼연일체의 노력을 폄훼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위법하고 중대한 위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천시장은 해당 의료기관과 전 의료계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29 05:30:44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